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안내 사항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캐나다 정부가 CEBA 프로그램 대출금액을 $4만불에서 $6만불로 확대하였습니다.

  • CEBA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30일 종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CEBA 상세항목” 또는 정부 웹사이트 www.ceba-cuec.ca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CEBA Call Centre

CEBA 정부지원 대출 관련 콜센터가 오픈 되었습니다.

  • 전화번호: 1-888-324-4201
  • 운영시간: Monday to Friday, from 8 am to 9 pm EST

많은 문의가 예상되어, 은행이 고객님의 CEBA 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 혹은 신청 후 15 영업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pplication Status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만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설명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는 COVID-19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0,000 까지 지원 가능하고, 조기 상환 시 $20,000 까지 원금 상환 면제가 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원금상환이 필요 없는 $60,000 무이자 대출입니다.
  • 자발적인 원금 상환에 대해 수수료 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까지 $40,000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 질 경우, $20,000의 원금이 상환 면제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환금이 $40,000미만일 경우, 나머지 대출 잔액에 대해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월별 상환으로 전환 됩니다.
  • 잔여 대출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CEBA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30일 종료 되었습니다.

CEBA 상세항목

CEBA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ttps://verify-verifier.ceba-cuec.ca/ 에서 제공하는 pre-screening을 통과하여10자리의 Pre-Screen Number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질문은 지원 가능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Pre-screen Number가 CEBA 대출의 승인 여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

 

  • 자격 유형 #1 (Payroll Stream)
    • 2019년 사업체 급여 총액이 $20,000 초과 $1,500,000 이하
    • 2019년 tax filing을 완료

 

  • 자격 유형 #2 (Non-Deferrable Expense Stream)
    • 2019년 사업체 급여 총액이 $20,000 이하
    • 법이나 계약에 의해 2020년에 지불하여야 하는 (또는 이미 지불한) “Eligible Non-Deferrable Expense” 가“Excluded-Benefits” 차감 후 $40,000 이상
    • 2018년 혹은 2019년 Tax filing 완료 

 

  • 기타 자격 기준(유형 #1 및 #2에 모두 적용)
    • 당행에 비즈니스 계좌를 보유한 기업체 혹은 개인사업자 (계좌 신규 개설 시 자격 기준 충족)
    •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체를 CRA에 등록해 유효한 Business Number를 보유
    • Federal Tax Registration과Canada Revenue Agency Business number (15 digits)가 등록된 경우
    • 해당 기업체 이름으로 당행 또는 다른 금융 기관을 통하여 CEBA 중복 신청이 없을 경우
  • Business account 개설 시 필요 서류
    • 법인:
      1. Article of Incorporation
      2. 25%이상의 지분을 가진 Shareholder의 SIN & Photo ID
      3. Shareholder’s information (Schedule 50 from T2 혹은 Signed letter from Accountant or Lawyer)
      4. Master Business License (Optional)
      5. 2년치 Financial Statement 혹은 Notice of Assessment

    • 개인 사업자:
      1. Master Business License
      2. SIN & Photo ID
      3. 최근 T1 General

Eligible Non-Deferrable Expenses
“Eligible Non-Deferrable Expenses” 란 아래의 비용항목을 의미합니다.
2020년 이미 지출하였거나 2020년내 지출 예정이며, 2021년 이후로 미룰 수 없는 비용만 해당됩니다.

(i) 제3자에게 지급한 급여
(ii) 사업장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렌트비 (임차료)
(iii)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장비의 렌트비 (임차료)
(iv) 보험료 및 관련 비용
(v) 재산세 등 세금
(vi)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전화비 및 유틸리티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vii) 정기상환 대출금액 (월상환금)
(viii)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즈니스 비용 / 비즈니스 운영 목적의 라이선스, 등록증 등의 수수료
(ix) 그 외에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비용항목

 

대출 중도상환/대환 비용, 배당금 지급, 경영자 급여 인상 등의 비용은 Eligible Non-Deferrable Expense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cluded Benefits

“Excluded Benefit” 은 2020년 말까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COVID-19 관련 정부 보조금의 총 합 입니다.

아래는 COVID-19 관련 정부 보조 프로그램 리스트 입니다.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10% Temporary Wage Subsidy,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Futurpreneur Canada, Northern Business Relief Fund, Fish Harvester Grant, relief measures for Indigenous businesses, and $250 million COVID-19 IRAP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Subsidy Program and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다수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 기업체 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 조건 모두 충족 시).

CEBA 신청은 해당기업의 소유주 또는 기업 권한 위임자에 한해 대표자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 협회(Unions), 자선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 된 기업.
  • 정부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한 기업.
  • 국가 공직자가 사업자인 기업.
  • 폭력, 선동, 사회적 혐오 또는 불화를 도모하는 기업 (성별, 인종, 민족, 종교, 문화, 교육, 나이, 장애 등.)

CEBA는 캐나다 정부 주도 프로그램으로, 주요 자격 조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EB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ww.ceba-cue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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